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방법 및 비용, 수령방법 알아보기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 용모가 많이 바뀌었을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제 경우 지갑을 잃어버려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전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했어야 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비용, 수령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전 준비해야 할 것들
먼저 새로운 사진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3.5cm x 4.5cm 규격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사진 파일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겠죠. 참고로 jpg 파일만 가능하며, 용량은 3MB 이하여야 해요.
그리고 수수료 5,000원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면 좋아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정부24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어요.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한 다음, 메인페이지에 보이는 검색창에 ‘주민등록증’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해당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재발급사유도 선택해 주세요. 잃어버려서 재발급을 받고자 한다면 ‘분실’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훼손, 성명 변경, 주민번호 변경, 용모(사진) 변경 등 다양한 사유를 선택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수령안내 문자 서비스 신청은 왠만하면 하시길 권해드려요. 점자스티커 제공은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면 되고, 그 아래 내용도 읽어보시고 확인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진 파일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미리 준비해둔 jpg 파일을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다고 뜰 경우, 그림판에서 [크기 조정] 버튼을 누른 뒤 가로(H)를 413픽셀로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세로는 자동값)
수령방법은 본인 방문수령만 가능하며, 수령기관을 검색해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방문하기 편리한 곳을 선택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부분을 체크한 다음,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비용 결제하기
다음으로 수수료를 결제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수수료는 5,000원이고, 결제수단에 따라 2.6~4%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선불전자지급수단, ARS결제 뿐 아니라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수단도 이용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 신청 후 수령방법 및 기간 + 임시 신분증 발급
이렇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마친 뒤 수령하기까지의 기간은 약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완료되면 수령하러 오라는 문자가 오게 되는데요. 문자를 받은 후 미리 신청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재발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했음을 이야기하고,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새 주민등록증 수령 전까지는 이 임시 주민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및 비용, 수령방법, 그리고 임시 신분증 발급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사진 파일만 미리 준비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물론 애초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요. 최악의 경우 나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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