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새롭게 바뀐 법과 벌금 알아보기

올해 1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통행 의사를 나타내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우회전 벌금의 액수와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법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참고하셔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벌금 제도, 왜 생겼을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회전 차량의 거의 절반 이상(53.8%)이 일시정지 없이 지나가며, 보행자가 있을 때 정지한 차량 중 28.3%는 횡단보도 위에 멈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었고, 우회전 차량은 신호등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게 되면서 우회전 일시정지 벌금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빨간 불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이전에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신호등에서 보행자가 건널 때만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새로운 법은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차량이 멈춰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가 건널 의사를 보이거나, 횡단보도를 향해서 빠르게 걷거나 뛸 때, 차도와 신호를 확인하는 행위를 할 때에도 차량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의 신호가 빨간 불이라면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선에 멈추어야 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고,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이 끝난 후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뒷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작년 7월 12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어도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우회전 위반에 따른 벌금은 차종별로 다릅니다.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입니다.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도 부과됩니다.

만약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우회전 신호등 설치 의무화 예정

새로운 교통법에 따라 차량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보행자 사고가 잦은 지역과 대각선 횡단보도에는 우회전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운전자가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 없으며, 우회전을 하려면 신호등 오른쪽에 있는 녹색 표시등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바뀐 교통법에 따른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3개월 동안 운전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두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우회전 벌금을 받지 않도록 일시정지를 습관화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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