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알아보기 (입사 1년 연차?)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알아보기 (입사 1년 연차?)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인데요.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기준으로 주어지는지 제대로 알아두셔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발생기준 적용 대상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받는 제도이긴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부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발생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여야 한다 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연차발생기준 살펴보기

연차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직 입사 1년이 채 되지 않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7월 9일까지 근무를 했다면 7월 10일에 1일의 연차가 생기게 되는 식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10일에 입사를 하고, 2025년 6월 9일까지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2025년 6월 10일에 15일의 연차가 한 번에 생기게 됩니다.

참고로 앞서 말한 1년 미만 때 생긴 연차와는 별개로 15일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연수 2년마다 유급휴가가 1일씩 가산이 됩니다. 단, 최대 한도는 25일이에요.

앞서 예로 든 2024년 6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2027년 6월 10일부터는 1일이 추가되어 총 16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연차 발생 예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연차발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는 가정하에 발생하게 되는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6월 10일 입사~2025년 6월 9일까지 :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 1일씩 발생해 최대 11개 연차 발생
  • 2025년 6월 10일: 연차 15일 발생
  • 2026년 6월 10일: 연차 15일 발생
  • 2027년 6월 10일: 연차 16일 발생

👉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2018년 이전에는 입사 1년 미만일 때 사용한 연차를 1년 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차감했었습니다.

즉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총 15일이었던 셈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제는 차감하지 않도록 바뀌습니다.

(가끔 개정 전 법을 이야기하며 차감을 하려 하는 사업주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경우에도 2010년대 초반에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연차가 차감되어 초반에는 거의 휴가를 못 썼던 기억이 나네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

발생된 연차는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소멸 이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에 고정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해 1일 평균치를 계산한 것을 뜻합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긴 한데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할 경우 합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해당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은 휴가 일수와 연차 사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며,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한 번, 2개월 전에 한 번 더 통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대기업이라면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비교적 작은 규모의 회사의 경우 가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잘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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