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까지 알아보려고 해요.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에서 취약 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겨울철 난방비 절약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상과 신청방법, 잔액조회 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먼저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만,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기존에 동절기 연료비나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등을 발급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겨울 바우처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얼마나 지원되나?
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세대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져요.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가 있는데, 여름 바우처는 전기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겨울 바우처는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해요.
참고로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겨울 바우처 일부(최대 4만 5천원)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쓰는 것도 가능해요.
사용 기간 및 사용방법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구분 | 사용 기간 | 사용 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올해 여름 바우처 사용 기간은 끝이 났는데요.
여름 바우처의 잔액이 남았다면 겨울 바우처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이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 2023년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 라고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중 ‘에너지바우처’ 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클릭해 주세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저소득층 카테고리에 있는 ‘에너지바우처’ 항목이 보입니다. 박스에 체크한 다음,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버튼을 눌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이 가능해요.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신청 후 시군구에서 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를 선정하게 되며,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한 뒤 신청자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다음으로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이트 접속 후, [사용안내] – [잔액조회]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전용 콜센터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하셔도 됩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1600-3190 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및 겨울 난방비 절약에 도움되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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