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돈 입금 후 계좌 동결? 신종 사기 ‘통장 묶기’ 해결법과 예방법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기상천외한 사기 수법들이 등장해서 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혹시 모르는 사람에게서 갑자기 돈이 입금되고, 그로 인해 내 모든 계좌가 마비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금융 사기, 일명 ‘통장 묶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의로 돈을 돌려주려다가 오히려 범죄자로 몰리거나 금융 거래가 막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 수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고 만약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종 사기 ‘통장 묶기’란?
통장 묶기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아주 악질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범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소액의 돈을 입금한 뒤, 은행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속아서 송금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이 범행의 시작입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은행은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때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된 통장뿐만 아니라 해당 명의자의 다른 모든 은행 계좌의 비대면 거래까지 한꺼번에 중단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비대면 거래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사기범들은 이 점을 노립니다.
계좌가 묶여 곤란해진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고를 취소해 줄 테니 합의금을 보내라”라고 요구하거나,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할 목적으로 계좌를 묶어버리기도 합니다.
원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장치가 오히려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진화하는 수법, 통장 묶기 복수 대행 서비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지급정지 악용 사례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2023년 약 2만 7천 건에서 2024년에는 3만 2천 건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단순히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최근에는 ‘통장 묶기 복수 대행’이라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계좌 번호를 알아내 의도적으로 금융 거래를 마비시키는 것이죠.
심지어 ‘1원 송금 협박’이라는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계좌에 돈을 입금해 지급정지를 시킨 뒤, 1원을 보내면서 적요 란(보내는 사람 이름)에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장 연락해라”, “합의 안 하면 끝까지 간다” 등의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금요일 밤에 이런 일을 당하면 주말 내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공포에 떨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범죄 조직이 특정 계좌가 자금 세탁용으로 쓰기 적합한지 테스트하기 위해 이런 식의 송금을 해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2가지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오고 지급정지 문자를 받게 된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두 가지 행동만큼은 절대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 송금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범인들은 합의를 빌미로 연락을 유도하지만, 연락하는 순간 내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이는 곧 2차 협박이나 또 다른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만 돌려주면 풀어주겠다”는 말에 속아 연락했다가 더 큰 금전적 요구를 받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 입금된 돈을 사용하는 것
“어차피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고, 나를 괴롭힌 대가니까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돈이 아닌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인출할 경우 액수와 상관없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니, 해당 금액은 은행을 통한 공식적인 반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통장 묶기 해지 방법?
그렇다면 묶인 통장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은행에 전화해서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읍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행은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지급정지를 해제해 줄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다만 현행법상 허위 신고자가 보이스피싱 신고 후 17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정식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같은 서면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사기범들이 허위로 신고만 하고 잠적하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인 셈이죠.
하지만 17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당장 공과금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써야 하는데 보름 넘게 금융 거래가 막히면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급정지가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을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선 경찰서를 방문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고, 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조사 결과나 불기소 결정문, 혹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입금자와 내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래 내역이나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본 등도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 정당하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17일을 기다리지 않고도 계좌 동결을 풀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선량한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신종 금융 사기 ‘통장 묶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 역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씁쓸한데요.
금융당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하루빨리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침착한 대응입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다면 절대 손대지 말고, 즉시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세요.
그리고 만약 계좌가 묶였다면 사기범과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경찰과 은행의 공식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해결책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금융 생활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서 혹시 모를 피해를 미리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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