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내가 돌려받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안내문이 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간혹 누락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병원을 이용했거나 건강보험 자격에 변동이 있었다면 한번쯤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대로만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보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러 가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먼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일단 [로그인]을 눌러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민간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원여기요] 라는 메뉴가 보이는데, 해당 메뉴 위에 마우스를 가져간 뒤 [개인민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왼편에 있는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환급금 내역이 뜨게 되는데요, 제 경우 돌려받을 환급금이 없어 따로 뜨는 내역은 없네요.
돌려받을 내역이 있는 경우 청구가능기간과 금액, 상세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신청인 정보를 기입하고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왜 발생할까?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와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이 발생하는 경우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우리가 진료를 받으면, 우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에 한해서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간혹 병원의 착오로 이걸 더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면서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위와 같은 경우 이외에도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실수로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착오로 잘못 납부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또한 건강보험 자격이 소급하여 변동되거나, 보험료가 소급하여 조정되는 등의 경우에도 돌려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법부터 신청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원래 환급금 발생 시 우편으로 안내문이 오게 되어 있으나, 우편물을 평소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 역시 있기 때문에 한번쯤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때 챙기지 못하면 그냥 날아가버리게 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체크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혹시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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