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정리 (+소득, 재산 반영시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정리 (+소득, 재산 반영시점?)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상 및 소득/재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상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및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올릴 수가 있는데요. 미혼이거나 나이가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인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에 해당하는 때에만 자격이 됩니다.

위 자격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바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소득 요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소득 요건입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이 아예 없어야 해요.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발생 시 피부양자 제외)

그 외의 경우에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참고로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부 모두의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쉽게 생각해 예를 들어 부모님을 내 피부양자로 올리고자 할 경우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중 한쪽이라도 소득 기준 초과 시 두 분 모두 올릴 수 없음)

또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요건

두 번째로 충족해야 할 조건은 바로 재산 요건입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되는데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일 때는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9억원 초과 시 소득이 낮아도 피부양자 인정 안됨)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일 때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 및 재산 자료 반영되는 시점은?

공단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판단할 때는 국세청에서 연계받은 소득과 재산 자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약간의 시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득 자료의 경우 매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는 2022년 귀속 소득이 반영되고, 2024년 11월부터는 2025년 10월까지는 2023년 귀속 소득이 반영되게 됩니다.

재산 자료의 경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 과세 자료가 반영되는데요. 재산 자료 역시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년 11월에 새로운 소득 및 재산 자료가 반영되다 보니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건보료 부담 줄이려면?

은퇴 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데요.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더욱 증가할 수 있죠.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위에서 알려드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특히 연금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분들은 본인의 연간 소득이 얼마인지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피부양자로 올릴 수 없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퇴직 전 건강보험료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보다 적을 경우,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금액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36개월 동안 가능!)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방법은 근로소득자로 재취업하는 방법인데요. 4대보험이 적용되는 곳에 재취업을 해서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취업이 아닌 창업을 하는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만큼, 퇴직 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고 싶다면 퇴직 전부터 미리미리 체크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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