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정리 (온라인, 오프라인, 필요서류)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되어 월급에서 일정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지만, 직장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어 따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위한 자격 조건과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자격 인정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그리고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 요건
일단 직장가입자와의 가족 관계에 따른 부양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단, 미혼이며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요건
위 부양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일단 소득요건부터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 소득 등)을 합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만약 피부양자가 기혼자라면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어요.
재산 요건
마지막으로 재산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재산의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일 것
-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되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것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표가 1.8억 원 이하일 것
피부양자 등록 조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세하게 다룬 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정리 (+소득, 재산 반영시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온라인)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가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등록 절차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 등록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피부양자 신고] 메뉴를 클릭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인 ‘The건강보험’에서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앱 설치 및 로그인 후 [전체메뉴 보기] >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메뉴에서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캡쳐가 막혀있어서 스크린샷은 따로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오프라인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필요서류
피부양자 등록 신청 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신고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서류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공단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부양자가 미혼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나 사실혼 관계인 경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더 있을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을 하기 위한 조건은 까다로운 편이지만 신고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 요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제때 신고하셔서 피부양자 등록을 잘 마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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