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및 분리납부 방법, 환불 가능 여부 알아보기
요즘은 TV 없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원하는 영상을 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에 아예 티비를 두지 않고 지내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티비를 보지 않거나 없는데도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TV 수신료 해지를 통해 매달 2,500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전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가 되고 티비가 집에 없어도 수신료를 내야만 했었지만,
2023년 7월부터 티비 수신료 부과 의무가 변경되어 TV를 소지하지 않은 분들은 신청을 통해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TV 수신료 해지, 환불, 분리납부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대상은?
TV 수신료 해지를 하려면, 일단 집에 티비가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티비는 물론이고 요즘 아파트들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주방티비도 없어야 해요.
(그래서 주방티비를 셀프로 철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티비가 실제로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나 한전 직원이 집에 방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에 티비가 있는데도 거짓으로 신청을 하시면 안 됩니다.
TV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먼저 TV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리납부 신청을 하면 티비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를 하고 있었다면?]
기존에 전기요금을 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고 있었다면, 한전 고객센터(123)로 전화하여 분리납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납입 마감일 4일 전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한다고 해요.
이 경우 전기요금만 자동이체로 출금되고, TV 수신료는 별도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고 있었다면?]
따로 자동이체를 하지 않고 고지서로 직접 납부를 하고 있었다면, 지정계좌를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고지서에 계좌번호가 있음)
만약 신용카드로 분리납부를 하고자 한다면, 고객센터(123) 상담사 연결 후 분리 납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분리납부 인터넷 신청]
분리납부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한전ON 사이트 접속 후, [TV수신료 분리납부]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집에 TV가 아예 없다면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어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하면, 직원 분께서 집에 방문하여 TV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해지 절차를 진행해줍니다.
거주하는 곳에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KBS 고객센터(1588-1801)나 한전 콜센터(123)로 전화하여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티비가 없다는 것에 대한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후기를 보니 따로 요구받지 않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화하기가 귀찮다면 인터넷으로 해지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KBS 수신료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 접속 후,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 [TV 신규등록/TV 말소] 메뉴를 통해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필요)
이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문의 내용에 티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한다고 적으면 됩니다.
등록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되고, 이후 담당자가 전화로 연락을 줍니다.
TV 수신료 해지 환불 방법
티비가 없었는데도 계속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기존에 낸 수신료를 환불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티비가 없던 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한전 콜센터(123)에, 3개월 이상이라면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환불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환불 신청을 하면, 등본이나 사진 등 티비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요.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후기를 보면 3개월치 정도는 TV 수신료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이상의 기간은 아무래도 티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듯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TV 수신료 해지, 환불, 분리납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500원이라고 하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달 내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 집에 티비 자체가 없어 전혀 볼 일이 없다면 수신료를 굳이 납부할 필요가 없겠죠.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집에 티비가 없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서 매월 2,500원의 지출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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