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취소 수수료 기준 정리 (2025년 5월 28일부터 인상!)
이번 글에서는 최근 변경된 KTX 취소 수수료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 5월 28일부터 KTX를 비롯한 모든 기차(SRT 등)의 취소 수수료 체계가 크게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말과 공휴일 이용 시 취소 수수료가 기존보다 최대 2배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변경된 KTX 취소 수수료 및 부정승차 부가운임 기준 강화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KTX 취소 수수료 개정된 이유
얼마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위약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전에는 위약금 수준이 낮다 보니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일부 승객들이 여러 좌석을 미리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이 좌석을 구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저렴한 취소 수수료를 악용하는 일부 양심없는 사람들 때문에 다같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KTX 취소 수수료 평일 vs 주말 비교
✔️ 평일 취소 수수료 (기존과 동일)
평일 기준 취소 수수료는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어요.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취소 수수료가 면제되며, 출발 시간이 임박할수록 수수료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취소 시점 | 수수료율 |
---|---|
출발 3시간 전까지 | 면제 (0%) |
출발 3시간 전 ~ 출발 전 | 5% |
출발 후 20분까지 | 15% |
출발 후 20분 ~ 60분 | 40% |
출발 후 60분 ~ 도착 전 | 70% |
도착 이후 | 전액 반환 불가 (100%) |
열차가 출발한 후에도 일정 시간 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이라면 최소 30%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지 도착 후에는 환불이 전혀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주말 및 공휴일 취소 수수료 (2025년 5월 28일부터 적용)
주말(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취소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출발 당일 취소 시 위약금이 평일보다 훨씬 높아졌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새롭게 바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소 시점 | 수수료율(기존) | 수수료율(변경 후) |
---|---|---|
출발 2일 전까지 | 400원 | 400원 |
출발 1일 전까지 | 400원 | 5% |
출발 3시간 전까지 | 5% | 10% |
출발 3시간 전~출발 전 | 10% | 20% |
출발 후 20분까지 | 15% | 30% |
출발 후 20분~60분 | 40% | 40% |
출발 후 60분~도착 | 70% | 70% |
도착 이후 | 100%(환불 불가) | 100%(환불 불가) |
⇒ 기존에는 출발 1일 전까지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변경 후 5%가 부과되고,
출발 3시간 전까지, 출발 3시간 전~출발 전, 출발 후 20분까지 의 3가지 구간에서의 수수료가 2배로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소 수수료 예시 (서울-부산 KTX)
실제 사례를 통해 취소 수수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까요? 주말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이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기준 운임 5만 9,800원).
주말 이용 시 (2025년 5월 28일 이후)
- 출발 하루 전 취소 ⇒ 수수료 2,990원(5%)
- 출발 3시간 전까지: 수수료 5,980원(10%)
- 출발 2시간 전~출발 전: 수수료 11,960원(20%)
- 출발 후 20분까지: 수수료 17,940원(30%)
👉 출발 전후로 갑자기 취소했을 경우 상당히 비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2배)
수수료가 비싸진 만큼 주말 및 공휴일 KTX 이용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을 확실히 잡고 예매하는 것이 죻을 듯 하네요.
부정승차 부가운임 기준 강화
취소 수수료뿐만 아니라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승차권 미소지 시
- 기존: 기준 운임의 0.5배 추가 (총 1.5배)
- 변경: 기준 운임의 1배 추가 (총 2배)
서울~부산 KTX의 경우, 부가운임이 8만 9,700원에서 11만 9,600원으로 인상됩니다. 즉, 무임승차 후 자진신고 시에도 기존 운임의 2배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구간 연장 시 부가운임 적용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매한 후 열차 내에서 장거리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대전까지 KTX를 예매한 후 열차 안에서 대전~부산 구간을 추가로 구매하면, 추가 구간에 대해 부가운임이 징수됩니다.
명절 때 입석으로 올라타고 자진신고하면 기준 운임의 1.5배만 내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2배를 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 5월 28일부터 적용되는 KTX 취소 수수료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급적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기차표를 예매하시고, 불가피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취소하셔야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KTX 자유석 뜻? KTX 입석과 자유석 시스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