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연금계좌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논란 (해외 ETF 비과세 혜택 축소)

ISA 연금계좌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논란 (해외 ETF 비과세 혜택 축소)

최근 ISA 연금계좌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절세나 과세 이연 혜택을 누리기 위해 ISA나 연금계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얼마전 정부가 해외 펀드나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도록 개편을 하면서, 그동안 절세계좌를 통해 누리던 배당소득 관련 혜택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펀드나 미국 배당주 ETF 등에 투자하는 분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연금계좌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논란

ISA 연금계좌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논란 배경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정)

해외투자 상품의 배당소득에 대해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라는 제도를 적용해 왔습니다.

미국 펀드를 예로 들어보면 해당 펀드가 미국 현지에서 15%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 배당금을 받아오면,

국세청이 현지 세금인 15%를 펀드에 선환급을 해 주고, 해당 펀드는 배당소득세가 떼이지 않은 상태의(?)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주었던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후 연금 수령시 또는 ISA 계좌 해지시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 2021년,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내 국세청이 해외에서 미리 떼간 세금까지 선환급해 주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개편은 2021년도에 이루어졌고 이제야 시행이 된 거라고 하네요..)

그 결과 올해부터는 해외 펀드나 해외 주식 ETF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절세계좌에 들어오더라도, 더 이상 100% 그대로 수령이 안 되게 되었는데요.

미국 과세당국이 15%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올해부터는 ISA나 연금계좌 등 절세계좌에서 투자를 했더라도,

해외펀드나 해외주식형 ETF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의 세금(미국의 경우 15%)이 우선 떼인 뒤 내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ISA 계좌를 예로 들어보면 원래는 해외 배당금이 들어와도 일정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9.9%)로 분리과세가 되는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아예 세금을 먼저 뗀 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전부 사라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금 재투자로 복리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사라진 셈!!)

그냥 시세차익만 보고 투자를 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영향이 크진 않겠지만 특히 해외 배당 ETF 등에 큰 금액을 투자해온 미국 배당족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미리 고지가 잘 되지 않고 있다가 1월부터 갑자기 시행이 되다 보니 투자자들 사이에서 더욱 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중과세 논란 때문입니다.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다보니 연금계좌에 투자를 하여 1월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중과세 피해까지 보게 되었는데요.

이미 15% 원천징수를 당한 상태인데 연금소득세를 한번 더 떼인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복잡해진 과세 계산으로 인한 혼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니 더욱 당황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퇴직연금사업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세법 개정이나 시스템 변경이 워낙 복잡한 부분이다보니 빠른 해결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나마 ISA계좌의 경우 이미 15.4%를 떼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9.9% 세금은 따로 물리지 않게끔 조치를 하겠다고 하네요.

‘ISA·연금계좌 vs 해외직접투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로서는 해외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상 이점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해외 직접투자가 유리하다고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ISA·연금계좌가 저율 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분리과세로 인해 종합소득세 합산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남아있기 때문이죠.

다만 배당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옛날만큼의 매력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목표로 하는 수익형태(배당 vs 매매차익), 투자 기간, 종합소득세율, 환율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ISA 연금계좌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개편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해외 납부세액을 선환급해주던 방식이 원래 잘못된 구조였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쨌든 절세 혜택이 줄어든 만큼 수조 원대 규모로 성장한 해외 ETF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같은 배당주들..)

‘절세 계좌’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해외 직접투자로 빠져나가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고요.

앞으로 투자자들에게 혼란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런 세법 개정은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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