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ISA 계좌 단점 및 세제 혜택, 그리고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ISA는 국내주식 등에 투자할 때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절세형 투자상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24년) 1월 17일,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크게 늘리고, 가입대상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ISA 계좌 세제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ISA 계좌 단점과 ISA 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4 달라지는 ISA 계좌 세제 혜택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ISA의 세제 혜택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 원(총 1억 원)에서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 ISA로 국내주식 등에 투자 시, 기존에는 1년에 200만 원(ISA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배당·이자소득이 비과세되었는데, 앞으로 이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ISA서민·농어민형은 1,000만 원)으로 높인다고 합니다.
- ISA 가입이 불가능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국내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상품을 신설하여 가입할 수 있게 합니다.
- 👉 단,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이 없고,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500만원까지 상향되면 정말 괜찮은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체 금융권에서 비과세 상품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혜택은 더더욱 크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고배당주에 목돈을 투자하여 배당을 받는 분들은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세제 혜택은 아직 추진 단계이고,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 신속하게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까지 ISA 계좌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앞으로 세제 혜택도 더욱 늘어날 예정이니, 계좌 개설을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SA 계좌 단점?
그렇다면 이런 ISA 계좌에도 단점이 있을까요? ISA의 단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가입 후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모두 환수당합니다.
(예외적으로 사망, 해외이주,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등의 경우에는 특별 중도해지로 인정되어 세액 추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도해지할 때 일부만 해지할 수 없고, 전체 금액을 해지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주식, 일본주식 등의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단일 종목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이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년 유지 조건 외에는 사실상 큰 단점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ISA 계좌 장점
사실, 위와 같은 ISA 계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연간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이 금액도 5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니 무조건 이득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 이용 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니까요.
손익통산이 적용된다는 점도 큰 장점인데요.
예를 들어 중개형 ISA 계좌에서 나스닥 ETF로 1000만원 수익을 얻고 중국 펀드에서 350만원 손해를 보았다고 가정할 경우,
1000만원에서 350만원을 차감한 순수익인 650만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비과세 한도가 500만원으로 상향되면, 50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15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겠죠.
이마저도 분리과세 9.9%가 적용되어 14만 8500원의 세금만 내면 되게 됩니다.
만약 일반 계좌에 투자했다면, 투자 손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은 훨씬 많아지게 되겠죠.
만기 시 활용 방법(ISA 세액공제 받는법)
ISA는 기본적으로 3년이 만기이고, 최대 5년까지 유지가 가능한데요.
3년 동안의 수익이 500만 원 정도라면, 해지 후 다시 가입하여 비과세 한도를 3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SA의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 원(납입액의 10%) 추가되니 이 부분도 잘 활용해보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가끔 ‘ISA 계좌 세액공제 혜택’이라고 잘못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ISA 계좌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앞서 말씀드렸듯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는 식으로 운용을 하셔야 해요.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2024년 ISA 계좌 세제 혜택 확대 소식과 함께, ISA 계좌 단점 및 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ISA 계좌의 세제 혜택과 한도를 잘 이해하고 투자한다면, 크게 느껴질만한 ISA 계좌 단점은 없을 듯 합니다.
저도 재작년쯤 ISA계좌를 만들어 유지중인데요. 납입을 많이 하거나 투자를 활발하게 하진 못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볼 생각입니다.
아직 ISA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본인의 투자 목적과 성향 등을 잘 고려하신 다음, ISA 계좌를 개설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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