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및 선정기준 정리! (2026년 최신판)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및 선정기준 정리! (2026년 최신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병원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1종은 뭐고 2종은 뭔지,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특히 2026년부터는 수급자 선정 기준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부양비’가 폐지되면서 문턱이 확 낮아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확 달라진 2026년 선정 기준까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및 선정기준 정리! (2026년 최신판)

의료급여 1종 vs 2종,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

가장 먼저 1종과 2종을 나누는 기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소득이 더 적으면 1종이고, 조금 더 많으면 2종일까요? 아닙니다.

핵심 구분 기준은 바로 ‘근로 능력의 유무’예요.

  • 1종 수급권자 (근로 무능력자)
    •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분
    • 중증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임산부 등

👉 신체적, 상황적으로 경제 활동(일)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 2종 수급권자 (근로 능력자)
    • 만 18세~64세 사이의 수급자

👉 신체 건강하여 일할 능력은 있지만, 현재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못 미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나이와 건강 상태가 1종과 2종을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것이죠.

병원비가 다르다? 본인부담금 비교 (2026년 기준)

1종과 2종이 나뉘는 이유는 혜택, 즉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다르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정부가 정액제를 정률제(퍼센트)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다행히 2026년에도 현행 제도(정액제)가 유지되기로 결정되었어요.

표로 한눈에 비교해 볼까요?

구분의료급여 1종의료급여 2종
입원무료10%
동네 의원1,000원1,000원
병원/종합병원1,500원15%
대학병원(3차)2,000원15%
약국500원500원

보시다시피 1종은 입원비가 무료이고, 대학병원에 가도 2,000원만 내면 됩니다.

게다가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포인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벼운 감기로 동네 의원에 갈 때는 실질적으로 무료나 다름없죠.

반면 2종은 입원 시 10%, 큰 병원 외래 진료 시 15%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감기 정도는 차이가 없지만, 큰 병에 걸려 대학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게 되면 체감되는 차이가 꽤 큽니다.

2026년 선정기준: 소득이 얼마여야 할까?

그렇다면 소득이 얼마나 적어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인상되면서 선정 기준도 꽤 넉넉해졌습니다.

[2026년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

  • 1인 가구: 1,025,695원 이하
  • 2인 가구: 1,679,717원 이하
  • 3인 가구: 2,143,614원 이하
  • 4인 가구: 2,597,895원 이하

여기서 주의할 점! ‘소득인정액’은 내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개념입니다.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자동차 기준도 완화되어,

1,600cc 미만의 승용차뿐만 아니라 생업용 소형 화물차 등도 재산 산정에서 혜택을 받게 되었으니 예전보다 조건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비’ 전격 폐지

그동안은 내 소득이 0원이라도, 따로 사는 자녀(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으면 ‘부양비’라는 명목으로 자녀 소득의 15~30%를 내 소득으로 간주했습니다.

자녀에게 실제로 용돈을 못 받아도, 서류상으로는 받는 걸로 쳐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억울한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부양비’ 부과 제도가 26년 만에 전면 폐지됩니다.

이제는 자녀가 실제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자녀의 소득을 내 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자녀가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자산가라면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소득을 가진 자녀 때문에 의료비 혜택을 못 받던 ‘복지 사각지대’는 확실히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너무 자주 가면 ‘페널티’ 생긴다?

2026년부터는 ‘과다 의료 이용자 본인부담 차등제‘가 실시됩니다.

일부 수급자가 병원을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이 90%(사실상 전액)로 인상되는 것인데요.

물론 정말 아픈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동, 임산부, 중증 장애인, 산정특례 등록자 등은 횟수가 초과되어도 예외로 인정받아 기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약 처방이나 물리치료 쇼핑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니 일반적인 환자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근로 능력’에 따라 나뉘며, 1종이 병원비 혜택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26년에는 부양비 폐지와 선정 기준 완화로 그 어느 때보다 진입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혹시 예전에 “자녀 소득 때문에 안 된다”라고 통보받았던 분들이라면,

2026년 1월 이후 꼭 관할 주민센터에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년 민생지원금 지급 지역 및 금액 총정리 (1월 19일부터 신청!)

헷갈리는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통상임금 계산법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