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소비자고발센터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발을 구매해 2번 정도밖에 신었는데, 신발에 하자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며 환불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스러움을 느끼면서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소비자고발센터입니다. 사실 정식 명칭은 ‘소비자상담센터’라고 해야 더욱 정확할 것 같은데요.
어디서든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를 하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고발센터) 이용 방법과 어떤 경우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소비자상담센터)는 어떤 곳?
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대표전화 1372번으로 전화를 걸면 소비자상담센터 참여기관(한국소비자원, 11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상담원이 ‘분쟁해결기준’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해 상담을 진행해줍니다.
만약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담당자는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피해구제, 분쟁조정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담당해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보통 소비자와 사업자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범위
소비자기본법 제 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6가지 분야의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
-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등
👉 말 그대로 사업자에게 돈을 내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담도 가능 + 사례 찾아보기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상담의 경우 상담 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상담 전 ‘모범상담사례찾기’ 및 ‘스스로답변찾기’ 검색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과거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변동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참고로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1372번 상담센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 시 나오는 ‘소비자고발센터’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소비자고발센터’ 라고 검색하니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 바로가기는 여기
공공기관은 아니고 민간(신문사)에서 운영되는 곳인 듯 한데, 소비자들의 피해 관련 사례들에 대해 제보를 받는 곳인 것 같습니다. 살펴보니 많은 사람들이 올린 제보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지사항을 보니 피해 처리에 필요한 정보가 해당 사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기사로 보도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력을 지니지 않아 기대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구도 볼 수 있었네요.
제보 시 피해 관련 증거 사진, 동영상,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용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필요한 분들은 참고로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고발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글 맨 처음에 언급했던 신발 관련 사례는 실제 있었던 사례로,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결국 소비자는 신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피해라도 귀찮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라도 소비활동 중 입은 피해나 불편함이 있어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면, 일단 1372번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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