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2가지 (+건축물대장 보는법)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2가지와 건축물대장 보는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넷으로 어렵지 않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쉽게 말해 건축물의 현황을 보여주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층수, 소유자 성명과 주소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죠.
부동산 거래 시, 특히 다가구나 단독주택 계약 시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어렵지 않게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데요. 아래 방법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첫번째, 정부24
먼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 보면 ‘자주 찾는 서비스’가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 ‘건축물대장’을 클릭해 주세요.
(만약 보이지 않을 경우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해 검색해도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일단 ‘검색’ 버튼을 눌러 주소를 검색합니다.
도로명 또는 건물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주소가 뜨면 해당 주소를 클릭하고, 행정처리기관도 선택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대장구분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일반’과 ‘집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 여러 가구가 살고 있어도 건물의 등기가 하나인 경우는 ‘일반’을 선택하고,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호실별로 개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집합’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대장종류’를 선택해줍니다. 앞서 대장구분을 뭘로 선택했는지에 따라 나뉘는데요.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앞서 대장구분 ‘일반’을 선택한 경우(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 👉 ‘총괄’과 ‘일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으로 선택합니다.
- 앞서 대장구분 ‘집합’ 선택한 경우
- 👉 ‘총괄’, ‘표제부’, ‘전유부’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특정 호실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전유부’를 선택 후 발급받고자 하는 동과 호실을 각각 선택하면 됩니다.(’검색’ 버튼을 눌러 선택하면 됨)
마지막으로 수령방법을 선택(온라인발급 본인출력으로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잠시 기다리면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문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두번째, 세움터 홈페이지
다음은 세움터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열람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움터는 국토부가 제공하는 건축행정시스템으로, 정부24와 동일하게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 화면을 조금 아래로 내리면 보이는 [건축물대장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뜨는데요.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비회원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마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일단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고자 하는 주소를 검색해 줍니다. 주소가 검색되면 해당 주소를 클릭한 뒤, 옆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전 이번엔 단독주택 건물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발급받고자 하는 내용에 체크한 다음 ‘신청할 민원 담기’를 클릭해 줍니다.
이후 오른편에 보이는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내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법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면적, 사용승인일, 공동주택가격, 건물 설계사무소, 소유주, 용도, 주구조, 위반건축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유자 확인하기]
‘소유자 현완’ 부분의 소유자 이름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위 이미지에는 없지만 만약 위반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건축물대장의 상단 우측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런 건물에 전세로 들어가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보증금을 지키기 힘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매수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건물 용도 확인]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거용 건물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사용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24와 세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으니,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해 보니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게 조회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 내용이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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