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올해 3월부터 바뀌는 주택담보대출,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등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시 전세대출보증 요건이 완화되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며, 주담대 갈아타기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되는 등 주택 관련 대출에 있어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들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시 전세대출보증 요건 완화
전세대출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을 뜻합니다.
그동안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이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3사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동안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시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이제 가능
개편된 내용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임대, 매매사업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규제지역에서 주담대 비율(LTV) 30%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 비율(LTV) 60%까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 매매사업자의 경우도 규제지역에서 LTV30%, 비규제지역에서 LTV60%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주택자와 임대 매매사업자의 대출이 풀리면서 부동산시장에 어떤 흐름의 변화가 생길지 궁금하네요. 다만 다소 높은 금리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임차보증금반환목적 주택담보 관련 규제 일괄 폐지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전세금 반환 등 임차보증금을 갚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의무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의무가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 2억원 규정 역시 폐지되었으며,
2주택 보유세대의 경우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이러한 규제 역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경우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했으나, 이제 DSR과 LTV한도 내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며,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 가격이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담대 갈아타기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3월 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담대 갈아타기(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됩니다.
원래는 주담대 갈아타기의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되기 때문에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해야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기존 대출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인거죠.
이에 따라 주담대 만기연장 또는 신규대출로의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증액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올해 3월부터 바뀌는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갈아타기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금리가 너무 높아 대출 받는 것 자체가 부담인 상황이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대출규제 완화로 어느정도 숨통이 트이는 부분도 있을 듯 하네요.
주담대 갈아타기 시에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된다고 하니 주담대 대환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관련 내용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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