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6월부터 부과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과태료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전월세 계약 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지만, 작년 말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생겼는데요.
이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라고 합니다.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해요.
이에 따라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과태료,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 관련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기한과 신고대상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번에 신청하실 수 있어요. 원래는 따로 해야 했지만 함께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해졌네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대부분 신고 대상인데요, 각 도의 군 단위에 해당하는 지역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상세한 신고 대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신고대상 주택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해지신고 및 갱신신고도 해야하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따로 해지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및 임대차 신고 이후에 당사자간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등 임대개시 이전에 해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대상이 된다고 해요.
또한 임대기간 만료 후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 갱신계약에 대한 신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신고방법
신고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별다른 신고서 필요 없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가 된다고 해요.
만약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 내용을 도장으로 찍어주었으나, 이제는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면 떼주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확정일자 도장을 대체하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미리 계약서를 스캔해 준비하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등으로는 로그인할 수 없고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과태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 신고 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2023년) 5월 31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신고 과태료와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생긴지 얼마 안 된 제도라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듯 하지만, 계약서만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 잊지말고 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6월부터는 신고가 누락될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과태료를 물게될 수 있으므로 실수로라도 신고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