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지원 대상 신청방법 정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번 글에서는 2024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12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2022년 8월부터 시작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을 해 주는데요. 원래 2023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올해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신청 조건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요.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최초 납입금액 2만 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주거 사다리를 타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참고로 2024년 예산은 103억 5천만 원으로 2023년 대비 78.5% 감액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예산의 14.2%만 소진되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해요.
2024 청년월세지원 대상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아직 예산만 정해진 상태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확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2023년 기준으로 청년월세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요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만 나이 기준이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 거주 요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의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 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충족 되어야 함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32% (*생계급여 수급기준)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48% (*주거급여 수급기준)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90% | 2,005,601 | 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참고로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실질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024 청년월세지원 대상 선정 시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이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2024 청년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자
- 다른 지자체에서 임대료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와 같은 경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문 신청의 경우 청년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기간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요. 추후 확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신청 예정인 분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신청의 경우 2022년 8월~2023년 8월까지였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 입실 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 전대차 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전대차계약자인 경우)
- 임대료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전부공개로 발급)
-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인정) 본인 –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 (이혼자인 경우)
- 부채 증빙서류 (채무자인 경우)
- 난민인정 증명서 (난민인 경우)
- 임신 증빙서류 (외국인인 경우)
신청 후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고 28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4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확정이 된 후 다시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1599-0001)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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