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조건, 지급액 변경사항 등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바뀐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역시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 및 조건, 신청 방법, 정기 및 반기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부족해 생활이 힘든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의 수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에 따라 일정한 금애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일하는 것을 독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조하는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 올해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최대로 지급되는 금액도 늘어나 혜택이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12일, 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고, 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3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조건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총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소득 기준의 경우 가구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자신이 어느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가 없는 1인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하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각각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를 포함한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기준]
가구별로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이하
참고로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전부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비과세소득, 사업자등록 없는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소득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재산 기준도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가구원이 가진 재산의 총액이 2023년 6월 기준으로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산정 시 부채는 반영해주지 않음)
단, 가구원 재산 총액이 1억 7천 ~2억 4천의 경우에는 50%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급이 됩니다.
작년 주택공시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위와 같이 총소득이나 재산요건이 충족되어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중인 등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은 가구유형이 무엇인지, 총 급여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맞벌이가구 기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30만원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까지 수령하실 수 있어요.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크게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다시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며, 근로소득자만 대상이 됩니다.
23년 상반기 소득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은 작년 9/1~9/15까지 신청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23년 하반기 소득 대상 근로장려금은 올해(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
참고로 작년 9월 상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하반기분도 인정되기 때문에 3월에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반기는 이미 작년 12월 12일부터 지급이 끝났으며 하반기 지급일은 6월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이 때는 사업자나 종교인 소득자도 모두 대상이 됩니다.
지급일은 보통 8월말에서 9월초 사이쯤에 지급이 됩니다.
[기한후 신청]
정기 기간에 미처 신청을 못 하셨을 경우에는 ‘기한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은 10월 말~다음해 1월쯤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기한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의 95%까지만 받으실 수 있어요. 참고로 2023년 90%보다 높아진 비율입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와 함께 보통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로 자녀장려금인데요.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연소득 기준이 4,0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7,00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근로장려금 기준과 동일해요.
지급 금액과 신청 금액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길 바래요.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대 3명까지 (즉,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 자녀 형태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자녀 1인당 지원금은 달라집니다.
- 신청일 : 상반기, 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 (상반기 분 9/1~9/15, 하반기 분 3/1~3/15)
- 상반기에 신청할 경우 전체 금액의 35%를 12월에 미리 지급, 나머지는 6월에 지급
- 하반기에 신청할 경우 6월에 100% 지급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상단 메인목록에 있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클릭하신 후, 근/자녀장려금 정기 또는 장려금 반기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설치하신 후 앱을 통해 모바일로 진행하셔도 되며, ARS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ARS 신청 시 1544-9944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청 대상자에게는 보통 안내문이 발송되는데요. 간혹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신청 기간, 정기 및 반기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느끼기에 따라서는 아주 큰 금액은 아닐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어줄 수 있을 듯 하네요.
반기/정기 신청기간을 놓쳐 기한후 신청을 하게 되면 100%를 전부 받을 수 없으니 잊지 마시고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마치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국세청 126 또는 고객센터 1544-9944로 문의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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