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소득공제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소득공제와의 차이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월세 소득공제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는 크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2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개념이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고,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조건 기준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바뀐 내용을 반영한 2024년 최신 버전의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월세 소득공제와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와의 차이점

월세 세액공제 조건 (2024년 최신)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월세 세액공제란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내가 월세로 낸 금액 만큼을 빼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다만 모든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

  •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 임대차계약은 공제받는 사람 본인 명의로 체결해야 함

👉 소득 기준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는 1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의미해요.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및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내가 낸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더 정확히는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은 아래와 같아요.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7%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15%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 즉, 공제할 금액이 1,000만원이 넘어갈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죠.

참고로 월세 소득공제의 한도는 기존에 750만원이었으나, 2023년 12월 31일 법 개정이 이루어져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와의 차이점은?

이번에는 월세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처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5,000만원이 아닌 4,900만원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이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 즉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도 어느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직접 신청해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소득금액이나 주택규모, 집 소유 여부와 상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훨씬 널널한 편이죠.

만약 급여액이 많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월세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위 2가지와는 별개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상환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인데요. 이건 월세 세액공제와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는 연 400만원까지인데요.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소득공제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세액공제 조건도 완화되고 한도도 늘어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이제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도 미리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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