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가입 조건 알아보기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중인 상품으로, 쉽게 생각해 내가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긴 다음 매달 생활비 형태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거주중인 내 집이 있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주택연금 가입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기본적인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55세 이상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
- 다주택자의 경우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가를 합산한 금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되며, 공시가 12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
참고로 공시가 기준은 기존에 9억 원이었는데 올해인 2023년 10월부터 12억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반드시 내가 거주 중인 주택이어야 해요.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 주택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연금 담보설정 방식
주택연금의 담보설정 방식은 크게 2종류로 나뉘는데요,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2가지입니다.
저당권 방식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하되 공사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신탁 방식은 주택의 소유권을 아예 공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분 | 저당권 방식 | 신탁 방식 |
담보제공(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연금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필요 |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 승계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가능 |
재건축, 재개발이 예정된 집으로 가입하는 경우 저당권 방식으로 하는 게 안전하다고 해요.
만약 주택이 철거될 경우 신탁 방식으로 가입한 분들은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담보설정 방식은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담보 설정 방식을 저당권 방식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주택의 가격이 높을 수록 높아집니다.
그렇다 보니 가입 시점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주택 가격 변동이나 물가상승률은 따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시에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예상 월 수령액을 직접 계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는 매월 90만 1천원을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10월부터 신규 가입자 총대출한도 상한이 5억에서 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가입자 분들은 해지 후 재가입하면 월 지급금을 새로 산정해준다고 하니(24년 4/11까지) 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망 시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가 이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탁 방식으로 가입했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남은 배우자가 권리를 승계 받아 똑같은 연금액을 계속 받게 됩니다.
만약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한 경우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및 채무 인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 사망했다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주택 처분 금액이 부족한 경우 공사에서 부담하므로 상속인에게 청구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처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사는 집 한 채만 남은 어르신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리 노후 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해당 제도에 대해 미리 잘 공부해두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길 바래요.
물가상승률이나 집값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 등, 어느정도 단점이 있는 만큼 잘 생각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