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인 2023년 7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세법 개정안 중 사적연금 분리과세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해요.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등의 사적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금소득이 월 125만 원 이하인 은퇴자의 세금 부담이 최대 2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행 세법에 따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현재 세법은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따라 3%~5%의 분리과세 세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10%를 합산하면 실질 세율은 3.3%~5.5%가 됩니다.
만약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6%~49.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긴 하지만 세율은 16.5%로 상당히 높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변경 내용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저율 과세 기준이 1,200만 원에서 연간 1,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2013년 이후로 1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경제 변화와 물가 상승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아요.
소득 | 나이 | 세율 |
---|---|---|
1500만원 이하 | 55세~70세 | 5.5% |
70세~80세 | 4.4% | |
80세 이상 | 3.3% | |
1500만 원 초과 | 분리과세 16.5%, 합산과세(6.6%~49.5%) 중 선택 |
위와 같이 저율 과세 기준 상향 시 은퇴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연 1,500만 원의 사적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80대의 경우, 기존 247만 5천 원의 세금이 개정 시 49만 5천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 200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적용되는 연금 종류와 시기
이 변경 내용은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등의 사적 연금소득에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되는데요.
연간수령액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사적연금의 종류는 퇴직연금 중 본인 추가납입액과 개인연금 중 연금저축이 포함됩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 연간수령액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수령액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
연금 종류 | 한도적용 | 비고 | |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X | ||
퇴직연금 | 퇴직금 | X | |
본인 추가납입액 | O |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 |
개인연금 | 연금저축* | O | |
(구)개인연금** | X | ||
연금보험 | X |
*01.1월 이후 판매된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94.6~’00.12. 기간 중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지금까지 2023년 세법 개정안 내용 중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 부분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아직 100%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도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흐름을 보면, 일단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거의 확정된 사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액이 얼마로 결정될지는 일단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 변경 내용은 곧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