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 요율 정리 :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은 얼마?

이번 글에서는 2023년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해요.

보통 4대보험이라고 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위와 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들을 사회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국가나 국민의 건강과 생활 보전을 목적으로 보험방식에 의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를 뜻하죠.

보험의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너무 부담이 높아 불만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4대보험 요율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대보험 요율

2023년 4대보험 요율 : 건강보험료

2023년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요율은 7.09%입니다. 작년인 2022년에 비해서는 0.1% 인상된 요율이에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요율은 3.545%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요율이 아닌 점수당 금액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2023년 현재 점수당 208.4원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3.1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3년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은 9%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반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5%를 내게 되겠네요.

하지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지게 되는데요, 이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상한액은 및 하한액은 각각 553만원과 35만원이었는데요.

2023년 7월 1일부터 상한액은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 상한액 553만원, 하한액 35만원
  •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 상한액 590만원, 하한액 37만원

즉, 월 59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23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3만3,300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4대보험 요율 : 고용보험

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부담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고용보험 요율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실업급여 요율’에 해당합니다.

지난 2022년 7월 고용보험 요율이 0.2% 인상되었는데요, 현재 고용보험 요율은 1.8%입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 0.9%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사업자(회사)는 이에 더해 추가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회사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요율]

150인 미만기업0.25%
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0.85%0.85%

참고로 고용보험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동계산해볼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4대보험 요율 :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따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또한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업종의 산재보험 요율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광업 : 5.8%~8.6%
  • 제조업 : 0.7%~2.5%
  • 전기가스·상수도업 : 0.9%
  • 건설업 : 3.7%
  • 운수·창고·통신업 : 0.9%~1.9%
  • 임업 : 5.9%
  • 어업 : 2.9%
  • 농업 : 2.1%
  • 기타의 사업 : 0.7%~1%
  • 금융 및 보험업 :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