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약제도 개편 내용 정리 (무순위 청약 조건,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추첨제 가점제 비율 등)

이번 글에서는 무순위 청약 조건 등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약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무순위 청약 조건이 완화되고,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사라지며, 추첨제와 가점제의 비율 조정 등 꽤나 큰 청약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청약을 노리고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확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순위 청약 조건 개편 : 거주요건 및 무주택 요건 폐지

속칭 ‘줍줍’이라고 부르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지역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2월 28일 이후 무순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되는데요,

3월 8일 신청을 받을 예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역시 거주지, 보유 주택 수 상관없이 성인이라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의할 점은 해당 내용은 ‘계약 후 잔여세대’ 등에만 적용되며, ‘계약취소 주택’이나 공공주택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참고] 계약취소 주택 : 규제지역에서 전매제한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사업자가 회수한 뒤 실수요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기존에는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될 시 입주가능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존재했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은 2018년 12월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실시되었던 규제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폐지되어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어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적용시기는 2월 28일부터이며, 시행 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하네요.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원 초과시 특별공급 제한 폐지

그동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특별공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제한이 폐지되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분양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월 28일 이후 사업주체가 모집공고를 승인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을 노리고 있던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분양가가 너무 높게 나오면 고민이 될 테지만요.

청약 추첨제 가점제 비율 조정 (규제지역 중소형 주택 추첨제 확대)

2월 28일부터 가점제 및 추첨제 비중이 조정되는데요, 이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민영주택 공급 시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의 추첨제 비율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평형은 추첨제 물량이 없는데요. 이제는 규제지역 내에서도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 물량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경우 추첨제 비율이 줄고 가점제 비율이 높아졌네요. 구체적인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 비규제지역 – 추첨제 60%, 가점제 40%
  • 투기과열지구 – 추첨제 60%, 가점제 40%
  • 조정대상지역 추첨제 60%, 가점제 40%

전용 60이상~85미만

  • 비규제지역 – 추첨제 60%, 가점제 40%
  • 투기과열지구 추첨제 30%, 가점제 70%
  • 조정대상지역 추첨제 60%, 가점제 40%

85제곱미터 초과

  • 비규제지역 – 추첨제 100%
  • 투기과열지구 추첨제 20%, 가점제 80%
  • 조정대상지역 추첨제 50%, 가점제 50%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용산구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만 남아있어서 바뀌는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이들 4개 구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23년 4월 1일부터입니다. 4월 1일 이후 사업주체가 모집공고를 승인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미리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 조건 완화, 1주택자 청약 당첨 시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청약 추첨제 및 가점제 비율 조정 등 청약제도 개편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 제도가 정말 자주 바뀌어서 따라가기 힘든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씩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청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변화되는 내용 잘 체크하셔서 청약 당첨의 기회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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