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TR ETF, 이제 금지된다고 합니다.

해외주식 TR ETF, 이제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얼마전 발표된 해외주식 TR ETF 금지 소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해외주식형 TR ETF 판매가 사실상 금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 사이에서 상당한 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해외주식 TR ETF가 무엇인지,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금지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tr etf 금지 소식

해외주식 TR ETF란?

먼저 해외주식 TR ETF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R은 ‘토털 리턴(Total Return)’의 줄임말로,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 등을 주기적으로 분배하지 않고 펀드 내에서 자동으로 재투자해주는 방식를 뜻합니다.

즉 TR ETF에 투자하면 배당금(분배금)이 발생할 때마다 이것을 수익으로 받는 대신, 자동으로 재투자되어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배당소득세를 매도 시점까지 미룰 수 있는 ‘과세 이연’ 효과도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TR ETF는 빠르게 덩치를 키워 왔습니다. 특히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TR ETF들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KODEX 미국S&P500 TR, KODEX 미국나스닥100 TR, TIGER미국S&P500 TR 등이 있습니다.

해외주식 TR ETF 배당 재투자 이제 금지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해외주식 TR ETF의 핵심 특징이었던 ‘배당 재투자’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정부 측에서는 “다른 펀드들은 배당이나 이자를 분배금으로 지급해왔는데, TR ETF만 예외를 인정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 때문에 2025년 7월부터 해외주식형 TR ETF에서는 배당금을 펀드 내에 그대로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TR ETF를 통한 세금 효율적 복리투자’라는 매력 포인트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TR ETF에 한해서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예외를 두겠다고 했는데요.

즉, 국내 상장주식으로 구성된 TR ETF는 계속해서 배당을 펀드 내부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외주식형만 특별히 제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주식 TR ETF 운용사의 대응은?

현재 수조 원 규모의 해외주식 TR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은 발 빠르게 대안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뗀 후 남은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렇게 운용 방식을 바꾸면 소득세를 배당 시점에 바로 납부하게 되므로, 기존에 누렸던 과세 이연 효과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금이 자동으로 재투자된다는 TR ETF의 편의성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해외주식 TR ETF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복리효과를 극대화하는 배당 재투자였는데 과세 이연이 사라지면 다른 배당형 ETF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TR ETF를 통해 투자를 하던 분들은 본인이 투자한 상품의 운용 방침이 추후 어떻게 바뀔지 잘 살피셔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해외주식 TR ETF 금지 소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해외주식 TR ETF에 투자하고 있었던 분들이나, 혹은 투자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아쉬운 변화가 아닐 수 없는데요.

7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그 전에 운용사들이 내놓는 대안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고민해보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뀌는 투자 환경 속에서 알맞은 방향을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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