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확인서), 인터넷발급 가능할까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전입세대 확인서)’라는 서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계약할 때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과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무엇?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정식 명칭은 ‘전입세대 확인서’ 인데요.
해당 건물이나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동거인의 성명, 전입일자를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즉, 내가 임대차할 건물에 현재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 : 전세사기 예방
전세계약 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확인을 해 봐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중계약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이중계약 전세사기입니다.
사기꾼이 월세 계약을 한 상태에서 본인이 집주인인 척을 하면서 다른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는 식인데요.
이 경우 사기꾼을 집주인으로 알고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 지겠죠.
전입세대 확인서를 통해 또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한다면 이런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우선순위 파악을 위해 필요
다가구 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뜻하는데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집주인의 부도나 파산 등의 문제로 인해 임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낙찰대금이 먼저 입주한 임차인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내가 선순위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를 통해 다른 임차인들의 전입일자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액을 미리 확인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집주인에게 요구하여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담보대출 받을 때 필요
전세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담보물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도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를 통해 다른 임차인들의 존재 여부와 우선순위를 알 수 있으니까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 가능할까?
요즘 왠만한 서류들은 대부분 정부24 등의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전입세대 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입세대 확인서는 개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보니 그런 듯 한데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고, 서류의 위조나 변조를 통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되는 서류이다 보니,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은데요. 아무나 발급받을 수 없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 주택 소유자(집주인)
- 임차인(세입자)
-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 또는 위임자
- 경매참가자
- 금융회사 등이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 신용조사 회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
신분증과 함께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발급수수료는 400~500원이라고 하니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 발급대상에 따라 필요한 증명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 방문 전 반드시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래요.
만약 본인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대리인이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발급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임대차 계약서 등 증명서류
마치며
지금까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과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약 전 집주인에게 반드시 요구하셔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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