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부모급여 증여세 없이 투자하려면 (자녀 계좌 비과세 꿀팁)
요즘 아이가 태어나면 받게 되는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정말 쏠쏠하죠.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 소중한 돈을 그냥 쓰기보다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 투자를 해주시려는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아이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ETF를 사주거나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증여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아이 계좌에 넣느냐에 따라 증여세 0원(비과세)이 될 수도 있고, 2천만 원 한도를 소진하는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동수당 증여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세금 걱정 없이 아이의 투자 시드머니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증여세 문제 되는 이유
먼저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를 받아 아이 계좌에서 투자를 할 경우 증여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르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즉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는 뜻인데요.
만약 부모님이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를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서, 이 돈을 다시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법상 이 돈의 흐름은 ‘국가 → 부모 → 자녀‘가 됩니다.
즉, 일단 부모에게 귀속된 돈이 자녀에게 넘어간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물론 매달 들어오는 아동수당 10만 원이 당장 2,000만 원 한도를 넘지는 않겠지만,
10년간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되어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야금야금 소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집을 사주거나 더 큰돈을 지원해 줄 계획이 있다면 2,000만 원의 한도는 정말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여세 0원으로 만들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비과세 규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국가(정부)’가 아동의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즉, 이 돈의 흐름을 ‘국가 → 부모 → 자녀’가 아니라 ‘국가 → 자녀’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는 부모의 증여가 아닌 ‘국가로부터 받은 비과세 재산’이 되어 증여세 문제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 역시 최근 유권해석(사전-2024-법규재산-0146 등)을 통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동수당법 등에 따라 지급하는 아동수당(부모급여 포함)을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비과세 방법, 자녀 계좌로 직접 수령하기
따라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증여세 없이 아이의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가장 확실하고 깔끔한 방법은 수당 신청 시 수령 계좌를 ‘자녀 명의의 계좌’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돈이 부모님 통장을 거치지 않고 국가(또는 지자체)에서 바로 아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국가 → 자녀’의 흐름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받은 돈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10년간 2,000만 원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즉, 아이는 비과세로 국가 지원금을 받아 투자를 시작할 수 있고, 부모님은 나중을 위해 2,000만 원의 증여 한도를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만(월 10만 원) 꼬박 받아도 840만 원인데 부모급여까지 합치면 그 금액은 훨씬 커집니다.
이 금액 전체를 세금 이슈 없이, 공제 한도 차감 없이 아이의 자산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 출생신고 후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를 처음 신청할 때 수령 계좌 입력란에 미리 만들어 둔 ‘자녀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부모 계좌로 받고 있다면? 수령 계좌 변경 신청하기
이미 부모님 통장으로 받고 있을 경우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만약 지금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를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받고 계시다면 ‘수령 계좌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좌 변경 방법]
✔️ 방문신청
보호자(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자녀 명의 통장 사본 (또는 통장 실물)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세요.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보통 다음 달 지급분부터 변경된 자녀 계좌로 입금이 시작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증서 로그인 필요)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아동수당 증여세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혹시라도 지금 부모님 계좌로 받고 계시다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수령 계좌를 아이 계좌로 변경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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