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및 자산기준 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및 자산기준 정리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들이 주택 청약 시 이용할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조건만 충족한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특별 주택 공급 제도입니다.

일반 청약과 달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정된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경쟁률을 낮추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해당 제도의 목적인데요.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모두에 적용이 되지만 세부적인 조건은 약간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공분양에서는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민영주택에서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이 가능한 식인데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신고 한 지 7년 이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공공분양에서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민영주택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해요.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자와 그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해요.

3.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85제곱미터 이하 기준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소득 및 자산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위에서 알려드린 기준 외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공분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우선 공급 후 잔여 물량은 소득 130% 이하인 자(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에게 일반 공급으로 배정되고, 추첨제 물량은 소득 130% 이하인 자(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에게 공급됩니다.

또한 부동산 가액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이어야 해요.

민영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라면 추첨제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당첨자 선정 방식 및 가점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방식은 공공분양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분양

우선 공급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가점 항목에는 소득 수준,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혼인 기간 등이 포함되는데요.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누어지며,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정한 부동산 가액 이하일 경우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의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

동일한 주택에 대해 1세대에서 1인만 청약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2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 가능

동일한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3.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른 우선 배정

우선 공급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가 우선 배정됩니다.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녀도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4.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 금지

위장전입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사례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조금 더 빨리 이루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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