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완화, 버팀목 전세대출 완화 내용 정리

얼마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완화 및 버팀목 전세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관련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완화, 버팀목 전세대출 완화 보도자료

신혼부부가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거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의 소득 기준이 완화된 것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완화, 버팀목 전세대출 완화 내용 정리

신혼부부 기준

‘우리 부부도 신혼부부에 해당할까?’ 하고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정리해드리는 내용 모두 이 ‘신혼부부’에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완화

먼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완화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딤돌대출은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인데요. 대상별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부분은 대상 중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이 변경된 것인데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변경내용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완화 후 대출 조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기존에는 7천만 원 이하였음)
  •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2023년 기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이면서,
  • 주택가액 6억원 이하여야 함

바뀐 부분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부분이고, 나머지 다른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참고로 위에 정리해드린 조건은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생애최초, 다자녀, 2자녀 가구 등은 조건이 약간씩 다르니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어요.

➡︎ 디딤돌대출 조건 자세히 보러가기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 2천만원 이하연 2.45%연 2.55%연 2.65%연 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2.80%연 2.90%연 3.00%연 3.0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연 3.05%연 3.15%연 3.25%연 3.3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연 3.30%연 3.40%연 3.50%연 3.55%

여기에 신혼가구는 0.2%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과 납입회차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래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완화

다음으로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팀목 전세자금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인데요.

디딤돌대출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변경내용

변경 후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및 주택 담보대출 미이용자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총 소득액이 7천 5백만 원 이하(기존에는 6천만 원 이하였음)
  •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2023년 기준)
  •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하

바뀐 부분은 마찬가지로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총 소득액 조건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액이 기존에는 6천만 원 이하였지만, 이제 7천 5백만 원 이하로 조건이 완화된 걸 볼 수 있네요.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버팀목전세자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는?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버팀목 전세자금도 일정한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인 경우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출산부부 신생아 특례는 내년에

출산예정인 분들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인데요.

출산부부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지원이 내년 초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해당 지원이 시행될 경우, 주택구입 대출 금리 1.6~3.3%, 전세대출 금리 1.1~3% 정도로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완화, 버팀목 전세대출 완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신혼부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경우 적절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