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 내용 유산상속세 예시로 살펴보기 (+시행일은 언제?)

상속세 개편안 내용 유산상속세 예시로 살펴보기 (+시행일은 언제?)

이번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상속세 개편안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 자체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해당 개편안대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75년만에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개편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시행일은 언제인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내용 정리

상속세 개편안 구체적인 내용 (시행일은 언제?)

이번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산세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합산한 뒤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상속인들이 이를 연대해 납부합니다.

✔️ 유산취득세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만 세율을 각각 적용해 과세합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 규모가 커지면 누진세율 구간에 금방 진입하기 때문에 전체 세금 부담이 크게 뛰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반면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만큼만 계산하고 공제 혜택도 따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은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항목 현행(유산세) 정부 추진(유산취득세)
과세 기준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총재산)에 대한 세율 적용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세율 적용
인적공제(배우자) 최소 5억 원 공제
법정상속분 범위 내 최대 30억 원 공제
최소 10억 원 공제
법정상속분 범위 내 실제 상속분 기준 최대 30억 원 공제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자녀공제 중 선택)
1인당 5억 원 공제
(일괄공제 폐지,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제액이 각각 적용)
사실상 면세 기준 10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20억 원
(배우자 공제 10억 + 자녀 2명 공제 10억)
추진 일정 2023년 개편안 발의 & 국회 논의
2028년 시행 목표

👉 표를 보시면 배우자·자녀 공제가 크게 상향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일괄공제 개념이 사라지면서 개인별로 받은 재산만큼 공제와 과세를 적용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야권이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상속세 개편안 예시 (20억 원짜리 아파트 상속 시 세금 비교)

개편안이 얼마나 체감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세금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상황(배우자 10억, 자녀 각각 5억 씩)을 가정해볼게요.

✔️ 현행 유산세 방식 세금 계산

먼저 배우자 공제의 경우 법정 상속비율 1.5 / 3.5 한도로 적용하면 857,142,857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실제 상속금액과 법정 상속비율 중 작은 금액이 공제됨)

현행 자녀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 이기 때문에 최대로 공제를 받으려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공제액을 전부 뺀 뒤 과세표준 금액은 642,857,143원이 되고,

10억 원 이하 세율이 30%(누진공제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은 132,857,143원이 됩니다.

✔️ 개편안 적용할 경우 세금은?

개편안에 따라 유산취득세 체계가 도입될 경우 배우자와 자녀 각각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고 그 차액에만 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 배우자 : 최소 10억 원 공제 ⇒ 과세표준 0원
  • 자녀1 : 1인당 5억 원 공제 ⇒ 과세표준 0원
  • 자녀2 : 1인당 5억 원 공제 ⇒ 과세표준 0원

⇒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떄문에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도 0원이 되게 됩니다.

상속세 개편안이 미칠 영향은?

위 예시에서 보았듯이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대다수 상속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상속 재산이 의도치 않게 커진 경우에도 세금 부담 완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는 사례도 꽤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쓰리세븐, 락앤락, 농우바이오 등등..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다만 정부가 예상하는 연간 세수 감소 규모가 약 2조 원 정도라는 점은 문제인데요.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야당이나 전문가들은 고액 자산가에게 더 큰 혜택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라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자산 규모가 큰 계층일수록 세금을 훨씬 덜 내게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하니까요.

다만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해외로 자산을 옮기는 부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지 않고 작게나마(?) 국내에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어느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최근 발표된 상속세 개편안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제도이든 완벽할 순 없는 게 사실이고 앞으로 많은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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