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계산기 + 매매 전세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부동산 복비 계산기 + 매매 전세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우리가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 등을 할 때 흔히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됩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공인중개사 분께 중개수수료, 즉 ‘복비’를 내게 되는데요.

중개수수료는 매매, 전세, 월세, 아파트, 상가 등에 따라 수수료가 다 다르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과, 부동산 복비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부동산 복비 계산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아파트 및 주택 중개수수료

아파트 및 주택 거래시의 중개수수료 요율은 매매 및 교환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임대차 등)으로 나뉘며,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2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교환하는 경우나 1억원 미만 주택을 임대차 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요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6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없음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없음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상한선이기 때문에 초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매매가격의 0.4% ‘이내’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게 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중개수수료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의 경우, 매매의 경우 매매가격, 임대차의 경우 전세금 등으로 산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매매/교환]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격
  • 분양권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임대차 등]

  • 전세 : 전세금
  •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 x 100)
    👉 단,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액 x 70) 으로 계산합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요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크게 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등 1천분의 9 이내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이외의 오피스텔은,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상한요율을 정하고, 이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쉽게 생각해 0.9% 이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토지, 상가 등(주택, 오피스텔 외) 중개수수료

토지, 상가 등의 경우에는 매매/교환/임대차 모두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서로 협의해 요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참고로 주택과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50% 이상이면 주택 수수료를, 50% 미만이면 주택 외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지역별 중개수수료 요율

위에서 알려드린 중개수수료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인데요, 각 지역별 조례에 따라 규정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세한 지역별 중개수수료 요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지역별 중개수수료 부동산 복비 확인

부동산 복비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위 중개수수료 요율을 참고해 직접 계산을 해도 좋지만, 부동산 복비 계산기를 활용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부동산 복비 계산기’ 또는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라고 치시면 됩니다.

👉 부동산 복비 계산기 바로가기

매물 종류, 거래지역, 거래 종류, 거래 금액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협의보수율을 입력하지 않으면 상한요율로 자동 계산됩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기

이렇게 계산된 중개보수료에 10%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붙으니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래요.

부동산 복비 계산기 사용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복비 계산기까지 사용하면서 따로 계산을 해봐야 하나?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분께서 제시한 복비 금액이 상한선 이내에서 알맞게 책정된 것인지 꼭 체크를 해 봐야 합니다.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복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과다 청구 사례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만약 중개사가 과다하게 복비를 요구한 경우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민원을 넣겠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복비 과다 요구 시 자격정지나 개설등록 취소, 과태료 등 처벌받을 수 있음)


지금까지 매매 전세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부터 부동산 복비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율이 보기에는 낮아 보여도 부동산의 경우 거래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수수료 역시 꽤 부담이 되는 듯 합니다.

잘 알아 두셔야 혹시라도 과다하게 복비가 청구되진 않았는지 알 수 있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아파트 매매나 전세계약 등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잘 숙지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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