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잔금일 절차 정리 (단계별 체크해야 할 것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매도 잔금일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도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매도 잔금일은 매수인과의 거래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날이기 때문에 준비서류부터 잔금 당일의 순서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잔금일 이전에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잔금 당일 진행절차를 매도인 입장에서 단계별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잔금일 전 챙겨야 할 준비서류
부동산 매도 계약 체결 이후 잔금일을 앞둔 상황이라면 몇 가지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셨다면 아마 중개인 분께서 서류에 대해 안내를 해 주셨을 겁니다. 잔금 당일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사전에 챙겨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혹은 등기필정보)은 매수인이 향후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잔금일에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데요.
혹시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 공인중개사분께 분실 여부를 미리미리 알리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통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 시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수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 시 매매계약서 원본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후에는 인감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매매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인감도장 역시 잊지 않고 챙기셔야 하고요.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도 필수로 지참해야 하는 서류인데요. 아마 부동산에서 과거 10년치 주소 이력이 전부 보이게 발급받아 오라고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니 미리 챙겨두시는 걸 권장합니다.
✔️ 그 외 서류
만약 임차인(전세, 월세)이 있는 상태에서 매도하신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원본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임차 보증금 반환 및 계약 승계 등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잔금일에 거래 당사자 모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리모컨, 열쇠 등 전달 물품도 미리 챙겨두기
집 안에서 사용하는 각종 리모컨(시스템 에어컨 등), 디지털 도어락 카드키 등 자잘한 물품들은 한곳에 모아 두었다가 잔금일에 모두 넘겨주면 깔끔합니다.
부동산 매도 잔금일 절차 (당일 아침 사전준비)
잔금일 당일은 서류 확인과 금전 이체, 그리고 각종 권리관계를 마무리하는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아요.
✔️ 주담대 잔액 및 상환 계좌 확인
만약 내가 주담대를 받아놓은 게 있다면 먼저 잔금일 아침에 본인이 남아 있는 대출금(원금+이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당일 기준으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납부 계좌(가상계좌)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집 상태 마지막 점검
잔금일에는 보통 집을 인도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집 내·외부 상태를 마지막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도 넉넉히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매수인이 추후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했을 때, “잔금 이전부터 존재하던 문제인지, 아니면 이후에 발생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가 필수니까요.
집 곳곳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분쟁 발생 시에도 한결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부동산 매도 잔금일 절차 (부동산으로 이동해 거래 진행)
잔금일에는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거래가 이뤄지게 됩니다.
계약서를 썼던 부동산에서 다시 만나 서류 확인, 잔금 입금, 근저당 말소 절차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매수인과 매도인이 챙겨온 서류들을 공인중개사가 주도하여 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잔금을 이체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주담대를 받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매수인도 주담대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 이 경우 매수인이 해당 은행 전담 법무사와 함께 오게 되는데요.
아침에 주담대를 받은 은행에서 미리 받아놓은 가상계좌번호와 상환 금액을 매수인 측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대출받은 은행 쪽에서 해당 계좌로 잔금 입금해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후 근저당말소 신청을 바로 하셔야 하는데 이건 매수인이 대동한 법무사 분께 맡겨 처리를 하는 게 편합니다. (비용 약 5만원 정도)
참고로 근저당 말소신청을 셀프로 처리를 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고 복잡합니다. (은행에서 위임장 등 서류를 받아와야 하고, 또 등기소도 방문해야 함..)
은행에 말소 신청해도 되지만 어차피 수수료(약 5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매수인측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저당 말소신청 이후에는 근저당 말소신청 접수증을 받아 매수인에게 전달하면 되는데 이것 역시 법무사 분께 맡길 경우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실 겁니다.
✔️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정산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관리비 중간정산 후 입금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중개사가 관리사무소에 중간정산 신청을 해 놓는 경우도 많으니 금액 확인 후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매수인에게 받으시면 되는데요. 적립된 금액 역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마 중개사분께서 확인해 주실 겁니다.)
만약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특약을 걸어놓았다면 이 과정은 생략되기도 합니다.
✔️ 거래 마무리
마지막으로 매수인 측에 집 비밀번호나 열쇠를 넘겨주면 거래가 사실상 종결되는데요. 이후 전입신고, 이사까지 마치면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도 잔금일 진행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준비서류부터 잔금 당일 진행되는 절차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당일에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미리 서류를 잘 준비해 두시고 대략적인 절차도 미리 파악을 해 두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부동산 매도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소중한 내 집을 새 주인에게 인도하는 날이니만큼,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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