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제 뜻 면제 MCI MCG 알아보기

방공제 뜻 면제 MCI MCG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 번쯤 듣게 되는 용어인 방공제 뜻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공제는 세입자의 보증금 중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금액(최우선변제금액)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에서 해당 금액을 미리 차감하는 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부터 왜 이런 공제를 하는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방공제 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MCI, MCG)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공제 뜻 MCI MCG 알아보기

방공제 뜻 무엇?

‘방공제’라는 용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보증금) 만큼을 대출 한도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감안하지 않고 대출을 내주었다가 나중에 경매에서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이 발생하면 손실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애초에 “최우선변제금만큼은 대출해 주지 않겠다!” 라는 원칙을 두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서울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때 원래 LTV에 따라 4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최우선변제금액 5,500만 원을 미리 떼어놓고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4억 원에서 5,500만 원을 제한 3억 4,5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

세입자 보호라는 취지는 동일하나 지역에 따라 집값 수준이나 주거 환경이 조금씩 다른 만큼 최우선변제금액 또한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지역별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서울특별시: 5,500만 원
⇒ 서울시 전체

✔️ 과밀억제권역 : 4,800만 원
⇒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의왕시,군포시, 시흥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세종특별자치시

✔️ 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 : 2,800만 원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 안산시, 경기 광주시, 경기 파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평택시

✔️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

본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지역에 해당하는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실제 대출 한도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따로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최우선변제금액 및 소액임차인 기준 정리

방공제 면제 받는법 (MCI, MCG)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 반갑지 않죠. 그래서 방공제 면제 방법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모기지신용보험(MCI)’, 그리고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통한 방공제 면제입니다.

  • MCI(모기지신용보험): 은행이 보증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우선변제금을 보증해주는 상품
  • MCG(모기지신용보증): 대출자가 보증료를 직접 납부하여 동일하게 최우선변제금을 보증

MCI와 MCG 모두 결과적으로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보증기관의 개입이 이뤄집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은 보증기관에서 최우선변제금만큼의 금액을 책임져 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출 시 방공제 없이 LTV가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대출을 해 주게 됩니다.

다만 모든 은행이 동일한 기준으로 MCI·MCG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은행은 MCI만 가능한 곳도 있고, 어떤 은행은 MCG만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은행에서 어떤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최근 대출 규제 완화 흐름

작년(2024년) 가계대출 관리의 일환으로 각 은행들의 MCI·MCG 가입이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 다시 허용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 등)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모기지보험 상품을 다시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책에 따라서 가입이 제한되었다가 다시 풀리기도 하는 등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방공제 뜻에 대해 알아보고, 방공제 면제 받는 방법인 MCI, MCG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시중은행들이 MCI MCG 가입을 다시 부활시키는 추세인 만큼 그동안 대출 규제로 내집마련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대출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여러 은행 상품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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