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선입선출, 이동평균법)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선입선출, 이동평균법)

이번 글에서는 미국주식 거래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다만 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권사별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곳도 있고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는 곳도 있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투자 스타일에 따라 증권사도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선입선출 이동평균법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선입선출 이동평균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개념

주식을 매수한 후 매도했을 때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을 뺀 차익(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소액투자자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가 되지 않고 있지만 해외주식(미국주식 포함)은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과세율 : 기본 20%에 지방소득세 2%를 합쳐서 총 22%가 적용됩니다.
  • 비과세 한도 : 한 해(1월 1일 ~ 12월 31일)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 신고 시기 : 매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전년도의 해외주식 매매차익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년간 400만 원의 미국주식 매매차익이 났다면?

250만 원은 비과세이고 남은 150만 원에 대해서만 22%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즉 4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150만 원의 22%, 즉 33만 원이 세금이 되는 것이죠.

비과세 범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난 종목과 손실 중인 종목을 동시에 매도해 실질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차이

해외주식 거래 시 동일종목을 여러 번에 걸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기본적으로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동평균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둘의 차이점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선입선출법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했다고 간주합니다.

과거에 저렴한 단가로 산 주식이 상승장에 팔리면 매매차익이 크게 잡혀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반대로 과거에 일찍 산 주식의 매수단가가 더 높았다면 매도 시 차익이 줄어들어 세금도 적어지겠죠.

단타성 매매가 많거나 상승장과 하락장의 흐름을 타서 빠르게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분들에겐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이동평균법(평단가 방식)

여러 번 매수한 주식의 총매수금액을 총매수수량으로 나눈 평균 단가를 적용해, 매도할 때마다 동일한 평단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선입선출법보다 매매차익이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나는 편이라 매번 다른 단가를 따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것이 장점이에요.

장기투자를 하면서 분할 매수를 자주 하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네요.

👉 개인적으로는 매달 조금씩 미국 주식을 모아가고 있고 장기로 가져갈 생각이라 선입선출법보다는 이동평균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직관적으로 쉽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선입선출은 너무 복잡..)

증권사별 계산 방식

국내 증권사마다 미국주식 세금 계산 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다 다른데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곳도 있고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증권사의 내부 정책이나 시스템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선입선출법 적용 :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 이동평균법 적용 :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토스증권

전 키움, 삼성, 토스 이렇게 3개 이용중인데 조만간 키움은 정리할 생각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예시로 살펴보기

각 방식에 따른 매매차익 산출 차이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다른 요인들은 배제하고 수량, 단가만 가지고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종목을 아래와 같이 매수]

✔️ 3월 10일 : 10주 매수 / 단가 10만 원
✔️ 4월 10일 : 10주 매수 / 단가 20만 원
✔️ 5월 10일 : 10주 매수 / 단가 30만 원

👉 총 보유수량 30주, 평단가 20만 원

⇒ 이후 6월 10일 A종목의 주가가 40만 원으로 올라 15주를 매도했을 경우?

👉 선입선출법

3월 10일 가장 처음 매수한 물량부터 매도된 것으로 처리해 차익을 계산합니다.

매매차익 : (15주 * 40만 원) – (10주 * 10만 원) – (5주 * 20만 원) = 400만 원

양도소득세 : (400만 원 – 250만 원) * 22% = 33만 원

👉 이동평균법

매매차익 : (15주 * 40만 원) – (15주 * 20만 원) = 300만 원

양도소득세 : (300만 원 – 250만 원) * 22% = 11만 원

이처럼 같은 종목, 같은 매수, 매도 시점이라고 해도 어떤 계산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 금액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어느 하나가 무조건 유리하고 어느 하나가 무조건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순 없긴 합니다.

주가가 하락해서 손절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은 손실 규모가 더 크게 잡히기 때문에 세금도 적게 나오니까요.

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일일이 계산해가며 투자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환율?

미국주식은 원화가 아닌 달러로 거래되죠. 세금을 계산할 때는 ‘결제일’을 기준으로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보통 미국주식은 체결일(T일)로부터 1영업일(T+1일) 후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결일의 환율이 아니라 결제일 환율이 최종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체결일 환율이 1달러에 1,300원이었지만, 결제일 환율이 1,320원으로 올랐다면 1,320원을 기준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기준의 이익도 커져서 세금이 늘 수 있고, 환율이 하락하면 반대로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듯 달러 가치 변동이 매매차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투자자라면 환율 트렌드도 어느 정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헷갈리기 쉬운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자 성과가 좋다고 해도 세금을 과도하게 부담하면 실제 순이익이 적어질 수 있는 만큼 미리 정확한 계산 기준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신의 투자 패턴과 세금 전략을 고려해 증권사를 선택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글을 읽는 분들 모두 해외주식 투자로 좋은 수익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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