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TF 세금 정리 (보유기간과세, 배당소득세)
이번 글에서는 국내 ETF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신경 쓰이는 대표적인 비용은 수수료와 세금이죠. 그런데 ETF(상장지수펀드)는 주식과 조금 다른 세금 체계를 가지고 있어 투자 초보자인 분들에게는 약간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를 투자할 때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절세를 위해 어떤 점을 알아두면 좋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ETF 세금 기본 개념
국내 ETF, 즉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를 매매하거나 보유하면 크게 보유기간과세와 배당소득세 두 종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유기간과세
⇒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인데요. 쉽게 생각해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매매차익의 15.4%가 원천징수되게 되는데요. 다만 단순하게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고 ‘과표기준가’ 라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당소득세
⇒ ETF를 통해 받는 배당금을 ‘분배금’이라 합니다. 이 분배금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참고로 ETF 거래 시에는 일반 주식 매매 시 부담해야 하는 증권거래세(매도 시 0.18%)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TF는 펀드의 형태로 만들어진 상품이라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 비과세
국내주식에 상장된 ETF 중에서도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보유기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와 같은 해외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KODEX 200’ 처럼 국내 주식으로만 이루어진 ETF의 경우 매매차익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도 내지 않기 때문에 국내주식형 ETF는 매우 유리한 과세체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만 신경쓰면 됨!)
국내주식형 ETF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KODEX 200
- TIGER 200
- KODEX 코스닥150
- TIGER 코스닥150
다만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예: KODEX 레버리지)은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투자 전 상품 설명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ETF 세금 보유기간과세 과표기준가란?
앞서 국내 ETF에 대해 ‘보유기간과세’가 이루어지고, 단순히 매매차익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부가 별도로 공시하는 ‘과표기준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기준 차액 중 더 적은 쪽에 대해 과세하는 것인데요.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매수 시 : 실제 거래 가격 10,000원 / 과표기준가 10,500원
- 매도 시 : 실제 거래 가격 13,000원 / 과표기준가 12,500원
⇒ 실제 거래 가격 기준 매매차익 : 3,000원
⇒ 과표기준가 기준 매매차익 : 2,000원
이 경우 금액이 적은 쪽인 과표기준가 기준 매매차익(2,000)을 기준으로 15.4%의 세금이 부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표기준가’는 대부분의 증권사 앱이나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건보료에 유의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ETF 보유기간과세 및 배당소득세 모두 금융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자소득 등과 합쳐 연간 합계 2,000이 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연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부터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 피부양자 요건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 자세히 정리한 적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정리 (+소득, 재산 반영시점?)
연금계좌, ISA 계좌 활용하기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연금계좌(개인연금, IRP 등)나 ISA 계좌에서 ETF를 매매하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좌에서 ETF를 굴릴 경우 매매차익이나 분배금에 대한 과세 시점이 나중으로 이연되거나 혹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최근 법 개정으로 해외주식형 ETF의 경우 ISA나 연금계좌에서 운용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게끔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내 ETF 세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 만큼 연금계좌나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고려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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