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 통관에 문제 생긴걸까?(+ 통관조회 방법, 과정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통관 조회 시 볼 수 있는 ‘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평소에 타오바오 직구를 즐겨 하는 편이에요.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물건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종종 이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필요한 물건이 있어 타오바오에서 직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한참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통관 조회를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는 본 적 없었던 ‘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 이라는 문구가 뜨며 계속 통관이 지연되고 있더라고요.

이 문구가 뜨면 통관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통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해당 문구가 뜨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 알아보기

통관 조회하는 방법

먼저 통관 상세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알고 계시다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저처럼 직접 배대지를 통해 직구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스마트스토어 등 판매자를 통해 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통관 조회를 통해 현재 상황을 좀더 상세히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통관 조회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유니패스’ 라는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화물진행정보를 검색하는 창이 뜨는것을 볼 수 있어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화물관리번호 또는 M B/L – H B/L 번호를 넣어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배대지 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운송장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한데요.

‘M B/L – H B/L’을 선택하고, [운송장번호입력] 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운송장 번호를 넣은 뒤 [조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운송장번호 입력하고 조회하기

그러면 아래와 같이 상세한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내 물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뿐 아니라 상품의 중량, 상세한 위치까지 알 수 있어요.
(만약 운송장번호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판매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래요.)

조회한 화면

통관 이루어지는 과정

위 조회 내역에서 왼편의 ‘처리단계’ 부분을 보면 현재 어느 과정에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위에 보여지는 부분이 가장 최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액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1. 통관목록접수
  2. 입항적하목록 제출, 입항적하목록 심사완료 : 선적된 물품의 정보가 담긴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3. 입항보고 수리, 입항적하목록 운항정보 정정
  4. 하선신고 수리 : 선적되어 있는 물품을 항만 부두에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5. 반입신고 : 물품이 지정보세구역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단계로, 세관의 통관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6. 반출신고 :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반출되어 택배회사 등으로 인계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7. 통관목록심사완료 : 통관이 완료된 상태. 곧 내 물품을 받아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 위 내용은 목록통관이 기준이고, 목록통관이 아닌 경우(ex. 식품통관 등)에는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 통관에 문제 생긴걸까?

보통은 위와 같은 절차로 끝이 나지만, 아래와 같이 반입신고 전에 [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신청, 승인]이라는 문구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관 내역에 하선장소 반입연장기간 승인 표시된 모습

하선장소는 선반 또는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뜻하는데요.

원래 항구에 컨테이너가 들어온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통관을 완료해야 하지만,

물량이 많이 밀려 있어 지정된 기간 안에 통관이 힘들 경우 [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즉, 물량이 너무 많이 밀렸단 뜻이며 물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해요.

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 후 보통 1~4일 이내에는 통관이 완료되지만, 물량이 정말 심하게 밀려 있는 경우 2번, 3번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통관 조회하는 방법과 통관 과정, 그리고 가끔 만나게 되는 ‘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의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설, 추석 등 연휴가 끼어있는 경우나 블랙프라이데이 같이 물량이 몰리는 시기에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한 최근에는 해외직구 물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마약 단속이 더욱 철저해지면서 세관에서 더욱 꼼꼼하게 검사를 하다 보니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구 또는 구매대행으로 산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