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세입자 전출신고 안 할 때 어떻게 해야할까? (대처방법)

이전 세입자 전출신고 안 할 때 어떻게 해야할까? (대처방법)

이번 글에서는 이전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긴 하지만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꽤나 골치아플 수 있는데요.

특히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입신고가 안 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역시 보증금을 제대로 되돌려주고도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전 세입자 전출신고 안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세입자 전출신고 안 할 때

이전 세입자 전출신고 안 하는 이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당연히 이사 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절차를 잘 지키지만 간혹 전출신고를 미루거나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 이사 후 전출신고 자체를 깜빡하거나 귀찮아하는 경우
이사 후 바쁘게 짐 정리를 하다 보면 행정 절차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기숙사나 고시원, 셰어하우스 같은 곳에 들어가는 경우 ‘굳이 전입신고 안 해도 큰 문제없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방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군 입대, 친구·지인 집에 임시 거주
군대를 가거나 지인 집에 잠깐 머무는 경우,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크게 못 느껴서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임대인과 트러블로 고의적으로 전출신고를 안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나 기타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괘씸한 마음에 전출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 신용 문제나 다음 거주지가 마땅치 않은 경우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전입신고를 할 만한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했을 때, 이전 주소를 계속 유지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이전 세입자가 전출을 미루면 그 후임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곤란해지게 됩니다.

이전 세입자 전출신고 안 할 때 생기는 문제

“전출신고 쯤이야 안 했다고 크게 문제될 게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상 주소지가 겹치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는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집주인 또한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1) 전세 대출과 대항력에 문제 발생 (새 세입자)
새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 세입자가 주소를 빼지 않았을 경우 은행에서는 이미 해당 주소지에 전입된 세대가 있다고 판단해 대출을 거부하거나 축소된 한도를 적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실제 거주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전 사람의 전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새 세입자가 대항력을 지니기 어려워집니다.

2) 임대인(집주인)의 대출 또는 신규 세입자 유치 어려움

집주인 본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때 전입세대가 많으면 방공제로 인해 대출 한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새롭게 세입자를 구할 때도 주소상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망설이게 될 수 있어요.

3) 각종 우편물·고지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세금, 통신료 고지서 등 각종 우편물이 이전 세입자 앞으로 계속 날아오면, 현재 거주자나 집주인 모두가 골치가 아프게 됩니다.

우편물을 반환하는 일에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이전 세입자 전출 미비 시 대응방법

이렇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임대인과 새로 이사 온 임차인은 속만 타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일단은 이전 세입자와 연락 시도해보기
먼저 해 볼 수 있는 일은 이전 세입자에게 직접 연락해 전출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잘 설명하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면 보통은 곧바로 전출신고를 진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사는 갔어도 바쁘다 보니 행정 절차를 못 밟았던 사례가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 계속 연락이 안 되거나 고의로 미루는 경우
만약 이전 세입자와 연락이 전혀 닿지 않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고의적으로 미루는 경우에는 ‘거주불명등록’이라는 행정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건 집주인이 직접 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 임시 전입신고
만약 본인이 새 임차인인데 해당 주소지가 아파트일 경우, 아파트는 같은 호수에 두 가구가 동시에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아예 전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 주민센터 담당자가 임차계약서를 증빙으로 ‘임시 전입신고’를 허용해주기도 한다고 해요.

다만 이전 세입자의 전출 처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확약 등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거주불명등록 신청하기

세입자와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해결이 어렵다면, 임대인(집주인)은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해 이전 세입자의 주민등록을 강제로 빼낼 수 있습니다.

과거 ‘주민등록 말소’ 제도와 비슷한 것인데요. 명칭은 다르지만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거주불명등록 신청 절차

  • 임대인(주택소유자)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더 이상 그 사람이 여기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합니다.
  • 주민센터 측에서는 이전 세입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합니다.
  • 공고 절차 및 확인 과정을 거쳐 약 3주 정도가 지나면 이전 세입자를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전환합니다.

✔️ 거주불명등록 시 이전 세입자가 받는 불이익은?

  • 건강보험 자격을 잃을 수 있고, 새롭게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 과태료(5만 원 이상, 최대 10만 원)가 부과됩니다.
  •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이 불가능해지고, 금융거래 또한 제한됩니다.

👉 거주불명등록자가 되면 일상생활에 불편이 상당히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이전 세입자 전출신고 안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전입신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

바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제때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사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만큼 잊지 않고 제때 처리하셔서 이사 과정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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