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할인율 매입금액 조회 및 본인부담금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매입금액 조회 및 본인부담금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등기를 진행하면서 반드시 한 번쯤은 듣게 되는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하나인데요.

부동산 취득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체적인 개념이나 절차에 대해 다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주택채권의 기본 개념부터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 vs 보유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할인율은 어떻게 조회하는지,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계산기 활용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매입금액 조회 및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국민주택채권이란?

먼저 국민주택채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에서 발행하는 무기명증권으로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일종의 국채를 의미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를 하려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일정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반드시 매입해야만 등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세금의 성격을 띠긴 하지만 어쨌든 ‘채권’이기 때문에 매입 후 즉시 매도할 수도 있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보유 or 즉시 매도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만기까지 계속 보유를 할지, 아니면 즉시 매도해서 현금화할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간단하게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만기상환)

👉 만기 도래 시 원금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는 5년이고, 이자율은 1% 내외로 매우 낮은 편인데요.

만기가 길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중은행 예금이나 적금 상품보다 이율 면에서 매력이 떨어지는 편이라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대부분의 부동산 매입자들은 굳이 채권을 보유하기보다 즉시 매도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즉시 매도하는 경우

채권을 매입하자마자 곧바로 금융기관(주로 은행)을 통해 매도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할인율’ 이라는 것이 적용되는데요. 할인율 만큼을 비용(고객부담금)으로 내고 매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 금액을 손해보게 되지만 채권을 오래 보유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고,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자금을 묶어둘 필요 없이 바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 중 어느 한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지어서 말하긴 힘들지만 당장 써야 하는 자금이 필요하다면 고객부담금을 내고서라도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매도한 돈을 잘 굴리면(?) 비용을 넘어서는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말이죠.

결국 본인의 선택입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조회하는 방법

그렇다면 국민주택채권의 할인율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할인율은 매도 시점마다 변경되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아래 경로대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 중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 메뉴 이동
  3.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 조회’ 화면에서 [조회] 버튼 클릭

이후 조회 화면에는 기준일별 할인율, 채권매도단가, 수익률 등이 표 형태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할인율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할인율이 10%라고 했을 때, 내가 100만 원짜리 채권을 매수해 즉시 매도하려면 90만 원에 팔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손해보는 금액이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시황이나 금리환경, 매도 수요와 공급 등 여러 가지 시장 요인에 의해 할인율은 매일 바뀌기 때문에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해당 사이트를 통해 할인율을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채권 계산기 이용해보기

다음은 국민주택채권을 실제로 얼마나 매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 국민채권매입 계산기(매입대상금액 조회) 기능이 잘 마련되어 있으니 이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 매입대상금액 조회 방법

  1.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접속
  2. 상단 메뉴 [청약/채권] 선택
  3.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메뉴 클릭
  4. 여기서 ‘매입용도’를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아파트, 연립 등)’ 으로 선택
  5. 대상물건지역,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입력한 뒤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시가표준액을 모를 경우 입력하는 칸 바로 옆에 보이는 [공동주택가격열람] 또는 [단독주택가격열람] 버튼을 눌러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 금액을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26/1,000이 채권매입금액이 됩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 보니 3억짜리 아파트 기준 채권매입금액은 780만 원 이라고 계산되더라고요.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채권매입)

신축아파트라서 시가표준액을 모른다면?

신축아파트나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된 시가표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고 받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액으로 대신 계산하면 됩니다.

(시가표준액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쓰면 됨)

신축아파트에서는 대개 취득세 산출을 위해 책정된 과세표준액이 곧 실제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부담금 쉽게 계산하는 법

매입대상금액과 현재 시점의 할인율 등을 모두 알았다면, 내가 부담해야 할 최종 금액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걸 ‘고객부담금’이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의 [고객부담금 조회] 메뉴에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 볼 수 있어요. (매입대상금액만 알면 바로 계산 가능합니다.)

✔️ 고객부담금 조회 방법

  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접속
  2.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조회] 메뉴로 이동
  3. 앞서 조회한 ‘발행금액(채권매입금액)’을 만 원 단위로 기재
  4. [조회] 버튼 클릭

이렇게 하면 즉시 매도 시 할인율을 적용한 본인부담금이 자동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주택채권의 개념부터 매입 후 보유 vs 즉시 매도 차이점, 할인율 조회방법, 국민주택채권 계산기 이용법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이번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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